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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계비 정부지원 신청

by 정보 탐사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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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나 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, 해당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소액 생계비 대출

▶ 신청 자격

근로자: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(특수형태 근로자):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80일 동안 45일 이상 근로한 자 ▶ 추가 자격

위의 기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 중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전 달 대비 30% 이상 감소한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로 감소한 경우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▶ 대출 조건

대출 한도: 200만 원 범위 이자율: 연 1.5%

상환 방식: 1년 거치 기간 후 1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,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신청 기한: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▶ 신청 자격

근로자/특수형태 근로자: 6개월 이상 근로한 자(단,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제외) 1인 자영업자: 제외

▶ 추가 자격

소속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(근로시간 단축, 휴업, 휴직, 정리해고, 사업부서 폐지 등) 직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융자 신청일까지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30% 이상 감소한 경우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인 경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액 생계비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▶ 대출 조건

대출 한도: 1000만 원 범위 중 소득이 감소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율: 연 1.5%

상환 방식: 1년 거치 기간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기간 후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, 조기 상환 가능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신청 기한: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 후 10일 이내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: ▶ 방문 신청: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▶ 인터넷 신청: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. 이후 연계 은행인 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은행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(모바일)

또한, 근로복지공단은 생계비 외에도 자녀 학자금, 양육비, 의료비, 부모 요양비, 장례비 등 다양한 상품에 저금리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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